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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주민을 살해할 것"이라는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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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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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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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할 것이란 취지의 댓글을 남긴 40대 남성, 검찰이 항소

춘천지검은 살인예비,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뉴스 영상에 공무원과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18회에 걸쳐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통해 징역 3년 등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당시 칼부림 예고 등으로 인한 피해자와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컸던 점, 유사한 모방범죄 등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흉기를 직접 구입하고 평소에 반감을 갖고 있던 특정인들에게 살인 예고 댓글을 18회에 걸쳐 남긴 사실, 그리고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A씨의 집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행 전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의 행동과 댓글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일어나는 등의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에 따라 A씨의 죄 구성과 처벌 여부가 재판에서 다시 살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검찰의 항소에 기대심을 품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언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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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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