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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급 사업자에게 주택건설 인센티브 부여 및 추진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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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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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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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사업자, 신규 공급에 인센티브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공급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센티브는 공급 계약 후 1년 내에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LH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는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는 인센티브 보유조건이 추가됩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집니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들이 신규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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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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