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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문제로 217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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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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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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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서울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3월에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였으나, 4월부터는 새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자신 대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2021년 11월까지 9회에 걸쳐 실업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1500만원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 B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무하다가 임금체불을 당했지만, 대지급금 700만원을 지급받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실업 상태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380명의 부정수급자와 19억1000만원에 이르는 부정수급액을 적발하였습니다. 추가로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36억2000만원이며, 이 중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217명은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취업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실업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는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 기법을 통해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49명의 부정수급자와 15억7000만원에 이르는 부정수급액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적발률을 자랑하는 결과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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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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