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고양특례시,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8-09 15:2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고양특례시, 경기도 주민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

경기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7월에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7월에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감사결과에서 법과 조례 위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에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양특례시는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으로 보고,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 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민감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전에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에 대한 전원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감사권으로 보는 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는 특정된 감사대상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재심의 신청을 통해 감사대상의 한계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