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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30대 남성에게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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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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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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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남성, 항소심에서 중형 선고

서울고법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고시원 건물주인 B씨(72)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부터 해당 고시원에서 거주하면서 온라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생활했으나, 일정한 직업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의 게임 아이디가 2019년 5월 버그 사용으로 인해 영구 정지되었고,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시원 건물의 지하 1층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를 고시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성동구 한 사우나 시설에서 긴급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청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 볼 수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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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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