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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복 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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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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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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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로변경 보복운전으로 사망사고 유발한 운전자에게 징역 5년

대전지법은 앙심으로 다른 차량에 보복하는 고속도로 보복운전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인 A씨(39)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차량에 앙심을 품어 17초 동안 정차하여 보복운전을 시도했다. 그 결과,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라보 운전자가 사망하고 다마스와 봉고 운전자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이 사고는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A씨는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에 보복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A씨는 사고 현장을 떠나려고 했으나 경찰의 수사에 의해 검거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정차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첫 재판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정차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원인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매일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도로 교통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복운전과 같은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로서 더욱 안타까운 사건이다.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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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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