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수해사고: 해병대,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상병에게 포상 휴가 제공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과 관련하여 해병대측이 사실상 맨몸 수색을 종용하고 14박 15일의 포상 휴가를 내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는 사고 전날까지는 강변에서 도보로만 수색을 진행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보문교 내성천에서 수색하였으며, 강요나 제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이렇게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을 지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로와 작전 목표의 달성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은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재난 상황에서는 군 장병이 대민 지원에 투입될 수 있지만,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는 경험이 없는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색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병대가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과 주장들에 대해 더욱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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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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