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서 80대 할머니들 폭행한 70대 남성 징역 6개월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경로당에 들어간 70대 남성이 제지하는 80대 할머니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작년 9월 7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의 경로당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한 A씨는 경로당 총무인 B씨(83)가 자신을 제지하려는 것을 거절하고 욕설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분노한 뒤 B씨를 넘어뜨리고 구타하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10주간, 경로당 회장인 C씨(83)는 5주간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며, C씨와는 합의했으며, 초범인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부 피해자에게 주는 상해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선고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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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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