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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영상 유포자에게 법적 처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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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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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8-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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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게시되어 있다.

영상을 보면 모자를 쓴 검은색 옷을 입은 범인 A씨가 빠른 걸음으로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의 왼손에는 뾰족하고 긴 흉기가 들려있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A씨가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쓴 채 흉기를 들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며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에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빠르게 피하려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달 21일에는 신림동에서도 피의자 조선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었고, 이 영상은 충격적인 장면들이 명확하게 담겨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범인은 추적 중에 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AK플라자 분당에서는 저녁 5시 59분경에 배달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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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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