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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시립도서관에 흉기 소지한 50대,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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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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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08-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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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에서 흉기를 소지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50대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전 8시 45분께 광주시립 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도서관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도끼를 소지했을 뿐이며 꺼내 들지는 않았습니다. 도서관 직원은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A씨는 도끼를 허리춤에서 꺼내 도서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으며,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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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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