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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커피숍에서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 사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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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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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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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커피숍, 밤에 집단 변태 성행위 영업 사실 드러나

경기도 한 커피숍이 밤에 남녀 여러 명이 떼로 엉켜 집단 변태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비즈 등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낮에는 5000~8000원대 디저트와 7000~9000원대 음료를 팔았으나 오후 10시가 되면 카페 손님을 내보내고, 커플당 10만원씩 입장료를 받고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 영업을 시작했다.

손님은 정해진 암호나 SNS 아이디 등을 대거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었다.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능하여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업소는 온라인에서 커플을 위한 해프닝 바(업소 내 성행위를 위한 술집)로 소개되었으며,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한 방문객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주말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 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입장시키고 있었다.

카페 공식 계정에는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으나, 전화 문의에서 암호를 말하면 스와핑 술집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업소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핼러윈 당일인 10월 29일에는 남녀 약 120명이 함께 모였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이중 영업은 불법이며, 음식점에서 음란 행위를 주선하거나 관전할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법에 위배된다.

경기도 한 커피숍, 밤에 집단 변태 성행위 영업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이중 영업으로 낮에는 디저트와 음료를 판매하였지만, 오후 10시가 되면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 영업을 시작하였다. 입장은 암호나 SNS 인증이 필요하며, 방문객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했다. 주로 주말에 방문하는데,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해당 업소는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가 이어지며, 이는 불법이다. 풍속영업법에 위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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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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