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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자를 통보 후 이별하자 목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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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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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이별 통보에 대한 설득 실패, 목 조르기로 살해 혐의 남성 1심 항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1일 뉴스1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동거녀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뜻대로 되지 않자 성내어 그를 목으로 조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에 불복하여 징역 30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분리판사 안효승)는 A씨(3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자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목으로 조르고 살해한 것으로,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 자신의 옆에서 어머니가 살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트라우마 및 어머니의 부재에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8일 새벽, A씨가 동거녀인 B씨(30대 여성)의 집에서 B씨를 목으로 조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의하면, A씨와 B씨는 2020년 4월부터 동거 생활을 해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B씨는 A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우리 그만 정리하자"라는 내용을 전송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당일 새벽 B씨와의 교류에서 돌아와라며 설득하였으나 B씨는 "미안하다"라는 대답만 했다고 밝혀졌다.

앞으로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의 양형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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