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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 공사중지명령 항소심에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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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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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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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이 보이는 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건설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 3곳이 불복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이에스글로벌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도 올해 8~9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로, 이 사건들은 문화재청이 상고를 신청하여 대법원에 넘어갔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에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아파트 19동이 허가 없이 건설되고 있다"며 건설사 3곳에 대해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1·2심 재판부들은 건설사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유는 문화재청이 당시 아파트 건설을 중단할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는 공사 당시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였다. 법원은 각 아파트 공사현장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2007년 조선왕릉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할 때, 당시 서류에 "장릉의 전면 안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조망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법원은 "조망경관이 완전치 않다는 사실은 이미 고려되었던 사안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아파트 상층부가 일부 철거되더라도 앞뒤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때문에 조망이 회복될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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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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