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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근무 태도 지적에 불만을 품은 60대 경비원, 상사 살해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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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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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작성일 23-08-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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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60대 경비원이 상사를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6월 전라남도 여수 웅천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 A씨는 술에 취해 출근이 늦어져서 현장에 도착한 후, 경비대장 B씨(71세)에게 근무 태도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사건 당일, B씨로부터 다시금 지적을 받은 A씨는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에 돌아가 흉기를 갖추고 있던 중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씨는 이미 2021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 재판부는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 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가장 중한 범죄인 살인죄와 관련된 특별히 변동된 양형 요소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형을 감경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의 근무 태도와 관련된 갈등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 공공장소에서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대한 더욱 신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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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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