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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에 대한 온라인 토론, 규제 개선 여부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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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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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작성일 23-08-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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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토론 진행

국무조정실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 등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오늘까지 국무총리실 규제심판 사이트에서 온라인 공개 토론을 진행한 뒤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 간 협의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 권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은 국무총리실이 운영하는 제도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발굴하고, 중립적인 규제심판부가 심의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안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자격이 핵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법 6조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만이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인 간 재판매 등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인해 개인 간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개인 간 재판매 금지규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받았지만 섭취할 의사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단체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토론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경우 위해 물질에 노출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성분 검출 사례를 발견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무조정실의 이번 토론 결과가 제도 개선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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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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