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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으로 강화된 주가 조작 범죄의 처벌 및 수사 협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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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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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

작성일 23-08-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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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조작 형사처벌, 개정 자본시장법의 한계와 기대

2009년 개봉한 한국형 증권사기 영화 작전은 지난 4월 SG증권 사태로 현실이 되었다. 주가 조작 일당들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은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의 시장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이들의 행위는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 거래이며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불공정 거래의 행위책임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주가 조작 범행에 관한 양형이나 부당이득 몰수가 어려워 감옥 가도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유사 범죄가 반복되어 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과징금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행정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가담자의 범행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 등 증권범죄 처벌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은밀하게 위대하게 진행된 주가 조작 범죄의 전모를 밝히고,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가담자의 진술 등 수사 협조를 유인할 동인이 생긴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형식적인 신고나 사후 범죄 발견 등을 전제하지 않고, 이미 수사망에 포착된 내부자의 진술이나 증거 제공에도 형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진일보한 규정이다. 그런데, 형벌 감면을 법원의 재량으로 남겨둠으로써 수사 협조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사 단계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수사협조자에 대해 형벌 감면을 공식화하고 형벌 감면 협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주가 조작범들의 고발과 공범자들에 대한 진술이 이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의 신뢰를 위해서는 주가 조작 등의 증권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협조자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범죄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수사협조자들에게는 형벌 감면 등의 인centive를 통해 협조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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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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