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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해변에서의 애정행각,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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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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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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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해변에서 남녀가 서프보드 위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낯 뜨거운 서퍼 사랑꾼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의 지인은 강원도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흰색 서프보드 한 대를 발견하였다고 전했다. 이에 제보자는 카메라로 확대한 결과, 서프보드 위에서 이들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해당 영상을 확인해보면,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남녀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제보자는 "어린이들도 있는 곳에서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법조인 박지훈 변호사는 "연인들은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 5월에도 같은 해변에서 비슷한 상황이 포착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는 주변에 있는 어린이가 이들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정도로 지속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저 삼촌은 이모를 사랑하는 건가봐"라고 말하였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이루어진다.

서프보드 위에서의 애정행각은 남녀간의 사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은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며, 해당 사건을 통해 공연음란죄의 심각성과 법적 제재에 대한 인식이 고무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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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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