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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성폭행 무고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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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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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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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성폭행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성폭행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강 변호사에 대해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최근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5년 11월에 발생하였다. 당시 강 변호사와 교제 중이던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은 남성 A씨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도록 강 변호사에게 유도당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교제 당시 도도맘은 "과거 A씨가 술병으로 나를 때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성폭행으로 부풀리도록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변호사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다가 이후로는 혐의를 인정하며 입장을 뒤집었으며, 검찰은 이를 인지하여 지난달 13일에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도도맘이 따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위반한 강용석 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성범죄의 경중에 따른 징역 처벌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으며, 피해자 도도맘의 심리적 상처와 정도 있는 무고로 인한 범죄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조인들의 윤리 의식과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변호사들의 직무 수행은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공론화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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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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