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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항소, 검찰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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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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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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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의 1심 선고에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마약음료 사건의 1심 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마약음료 제조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6)에게 징역 15년,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제공책 박모씨(36)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 이모씨(41)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인 길씨는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가장하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이용해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는 "던지기 수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씨는 중계기를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들을 협박한 혐의입니다. 이씨는 이를 도우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모집책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중 누구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업하여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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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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