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들에게 무기징역 선고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36), 황대한(36) 무기징역 선고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일당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그리고 공범인 연지호(30)에게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고, 이들에게 살인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되었다.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는 강도살인 혐의 중 살인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미수로 그친 이모(23)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이경우의 아내 허모(36)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우며 장기간 계획을 진행한 끝에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경우와 황대한은 살인의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고 돌려막기하는 등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고 있으며,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모친을 잃은 초등학생 아들은 평생 외롭고 상실감을 느낄 것이며, 그 고통은 아무도 치유해줄 수 없다"며 "아들은 현재 모친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일당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그리고 공범인 연지호(30)에게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고, 이들에게 살인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되었다.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과 황은희(49) 부부는 강도살인 혐의 중 살인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미수로 그친 이모(23)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이경우의 아내 허모(36)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세우며 장기간 계획을 진행한 끝에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경우와 황대한은 살인의 의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고 돌려막기하는 등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큰 충격과 상실감을 겪고 있으며,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모친을 잃은 초등학생 아들은 평생 외롭고 상실감을 느낄 것이며, 그 고통은 아무도 치유해줄 수 없다"며 "아들은 현재 모친이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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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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