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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마약 양성 반응에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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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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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8-0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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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 마약 양성 반응에도 하루만에 석방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체포된 지 하루가 되지 않아 석방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사고를 낸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인 신씨(28·남)는 약 17시간 만에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그는 이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 중에 인도로 돌진하여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 등이 크게 다친 중상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또한 체포 직후 실시한 마약간이 검사에서는 신씨의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전신마취제로 쓰이며, 진통과 환각 효과가 있어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고 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검거 당시 신씨는 사고를 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경찰에게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서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신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최대 48시간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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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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