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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수 서태원, 골프장 예약 혐의로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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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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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8-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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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정당 당직자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경기 가평군의 서태원 군수가 같은 정당 당직자의 부탁을 받아 공천을 도와주기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기소되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렇게 형이 확정되어도 군수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골프장 예약 역시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하여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군수는 2021년 9월, 일반인이었을 당시, 같은 정당 당직자인 A씨의 부탁을 받아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후, 공천을 받기 위해 A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결심 공판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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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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