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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로 인한 아버지 살해 시도, 30대 여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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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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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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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로 인해 이혼한 아버지 때문이라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던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밤 11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B씨에게 다가가 베개로 얼굴을 덮어 누르고, "나를 왜 속였냐.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며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사 결과, A씨는 가정 내 폭력적인 언행과 이혼으로 인해 화목하지 못한 가정 상황으로 인한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일어난 특수주거침입 사건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아버지 B씨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커져갔다고 밝혀졌다.

A씨는 수사관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다면 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도가 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와 함께 살기가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A씨는 범행 자체는 반성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 B씨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감정이 여전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통해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지난 3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돈을 요구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도 공소장을 받았다. 이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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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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