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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숨진 사건, 가해자 친모에게 2심에서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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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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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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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을 방치,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친모가 각각 주장하는 양형 부당에 관한 사유는 이미 충분히 원심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은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 중 그리고 변론 종결 이후에 친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확인했지만, 양형 변경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 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도 친모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친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친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14일까지 부산 금정구의 부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자신의 4살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는 지난해 12월 14일 딸이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때렸고 이후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딸은 넘어져 침대 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어 친모는 딸을 구타하고 굶겨 죽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을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형벌이 주어지고, 피해 아동에게는 보호와 정신적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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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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