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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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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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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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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금고형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1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음주 월요일인 14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로 설정되었다.

현재의 현행 형법은 무기징역과 관련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수형자를 가석방할 수 있는 상대적 종신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형법 개정을 통해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될 예정이다.

무기형과 유기형의 수감 기간은 현행 형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무부는 이에 추가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을 규정한 제72조도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될 제72조의2는 무기수의 경우 제72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석방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논의·검토된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언급되었다. 지난달 1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징역수 A씨에 대한 원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사형제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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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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