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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이달 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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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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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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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완료되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의 주요 시행령은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이주자 보상, 기부 대 양여 차액 국가 지원, 지역 기업 우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신공항 건설지역의 10km 범위 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한다. 주변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기반 시설의 설치와 개선, 도시개발, 정비, 재생, 스마트도시 건설 및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비 지원도 규정하여 물류 중심의 공항 및 신공항 배후도시,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신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자 지원도 확대된다. 초기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이주정착지원금은 세대당 1500만 원이었지만 이주지역 주민들의 요청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세대당 지원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에도 세대 구성원당 추가로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도 최대 1인당 25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도 명시되었다. TK 신공항은 사업자가 신공항을 먼저 건설하고 대구 군공항(K-2) 부지 개발비용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책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대구경북 지역은 신공항 건설을 통해 국제무역과 물류 중심지로의 진화를 이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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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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