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강기갑 의원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통해 본 기교사법 문제
2009년 1월 강기갑 의원 폭력난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비교하다
2009년 1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서 폭력난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 해산에 항의하면서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로 침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탁자에 뛰어올라 발을 굴렀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공중부양’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의 판결은 난동 당시 박 사무총장이 신문을 읽고 있어 공무수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또한, 탁자를 부순 것은 사무총장을 상대로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용물 손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되어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 당시에는 비판 여론이 일었었습니다. 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하고, 언어적 기교를 사용하여 사실과 법리를 꿰맞춘 기교사법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론에서는 기교사법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었을까요? 검찰은 이 대표에게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에서의 배임 혐의. 둘째, 경기지사 시절 방북 추진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방북 비용을 대납한 뇌물 혐의. 셋째, 과거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구속의 전제조건으로 하며,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원문에서는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2009년 1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서 폭력난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 해산에 항의하면서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로 침입하여 집기를 부수고 탁자에 뛰어올라 발을 굴렀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한 ‘공중부양’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의 판결은 난동 당시 박 사무총장이 신문을 읽고 있어 공무수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한 것입니다. 또한, 탁자를 부순 것은 사무총장을 상대로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용물 손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되어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 당시에는 비판 여론이 일었었습니다. 판사가 미리 결론을 정하고, 언어적 기교를 사용하여 사실과 법리를 꿰맞춘 기교사법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론에서는 기교사법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었을까요? 검찰은 이 대표에게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에서의 배임 혐의. 둘째, 경기지사 시절 방북 추진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방북 비용을 대납한 뇌물 혐의. 셋째, 과거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구속의 전제조건으로 하며,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주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사의 원문에서는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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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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