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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수해 골프 논란 속 당원권 정지 10개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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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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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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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결정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시간 반 논의 끝에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일 중앙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지 6일 만이다. 황정근 중앙윤리위원장은 중징계 결정 이유에 대해 “본인이 사과를 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다”면서도 “그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당원은 골프 등 사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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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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