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홍준표 대구시장, 골프장 방문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7-19 10:57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집중호우 중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의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례처럼 수해 과정에서 골프를 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고려할 것이라며 중징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예전에는 홍문종 의원이 수해 속에서 골프를 친 사례로 인해 제명되었던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윤리위원회의 판단은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수위 등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라며 "과거에도 수해 봉사 과정에서 발언에 관한 실수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윤리위원회에서는 개시안을 직권상정한 것으로 알려져서 김 위원은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권 결정을 했다. 징계 개시 여부는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당의 윤리강령에는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김성원 의원은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사행성 행위를 저지른 바 있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당의 윤리규정에 맞춰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