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당 차원 징계 수위 결정 "경고 수준이 적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당 차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경고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홍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보다는 경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아마 (발언권 정지면) 큰 제재가 될 텐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 "당원권 정지가 되면 며칠 동안만 그럴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산불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김진태 강원지사의 전례를 언급하며 "그때 당시 상황은 이번의 전국적인 수해 등과 사정이 많이 달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제4조 1항(품위유지) 위반으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포함된다. 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홍 시장은 징계 개시 결정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과하지욕 사자성어를 남겼다가 약 8시간 만에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발언권 정지면 몰라도, 아마 (발언권 정지면) 큰 제재가 될 텐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 "당원권 정지가 되면 며칠 동안만 그럴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산불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김진태 강원지사의 전례를 언급하며 "그때 당시 상황은 이번의 전국적인 수해 등과 사정이 많이 달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제4조 1항(품위유지) 위반으로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포함된다. 윤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홍 시장은 징계 개시 결정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과하지욕 사자성어를 남겼다가 약 8시간 만에 삭제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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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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