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법사위 권한남용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사건을 바탕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의 권한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가 국회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본회의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134개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홍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 중에는 아동학대처벌법, 미세먼지저감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같은 민생, 경제, 균형발전과 관련된 법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도 무산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법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는 여당의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 민생과 국정을 포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이 합의하고 약속한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와 달리 30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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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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