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들,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무죄 선고 받아"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은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며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경로와 절차에 따라 차장에게 보고했고, 차장은 그 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질 당시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고, 유출된 내용 역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형사수석 부장인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한 것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모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은 국가 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며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경로와 절차에 따라 차장에게 보고했고, 차장은 그 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질 당시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고, 유출된 내용 역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김남국 의원 제명안 표결, 30일로 연기 23.08.22
- 다음글사법농단 사건, 신광렬 등 3명에 대한 2심에서도 무죄 선고 23.08.22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