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신광렬 등 3명에 대한 2심에서도 무죄 선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명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모두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실무상 관행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판사 등 현직 판사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임종헌 전 차장이었습니다.
1심은 신 부장판사 등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리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는 실무 관행에 가까우며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실무의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 판사에게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며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신광렬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내용 중에는 재판영역 중 사법행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 것은 맞다…
이들은 재판 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실무상 관행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판사 등 현직 판사 세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상황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임종헌 전 차장이었습니다.
1심은 신 부장판사 등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리기로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행위는 실무 관행에 가까우며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실무의 일환으로 형사수석부장판사인 신광렬 판사에게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며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신광렬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내용 중에는 재판영역 중 사법행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포함된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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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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