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헌재, 선거와 관련된 화환 설치 금지조항 위헌 결정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7-20 23:55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선거와 관련된 화환 설치 금지조항, 헌재가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선거와 관련된 화환을 선거 180일 전부터 설치할 수 없게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금지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법한 조항의 효력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이 결정은 헌재가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와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받아들여 판결한 것이다.

이 배경에는 충북학생연합이 지난해 4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환에 문구를 달아 도청 앞 인도에 설치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선거법 9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화환과 같은 광고물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헌재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비방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미 선거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화환 설치가 제한되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며, 각종 선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상시적으로 제한되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화환 설치 금지조항이 위법 판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다 존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