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따라 퇴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이 통위 심의·의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의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되어 면직 사유가 소명된다고 보충했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이에 앞서 심문기일에서 방송통신위법상 면직은 불가능하고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으로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은 행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새로운 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이 통위 심의·의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의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되어 면직 사유가 소명된다고 보충했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이에 앞서 심문기일에서 방송통신위법상 면직은 불가능하고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으로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은 행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새로운 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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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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