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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항고도 기각… 집행정지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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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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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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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이 1심에서 기각되자 그는 항고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에 TV조선 반대 활동을 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후, 4월에 TV조선의 평가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5월 30일에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3일에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사실관계와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조작된 점수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1심 판결 직후에도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지난 13일의 항고심 심문절차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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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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