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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청원, 논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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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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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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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관한 청원이 등장하였고, 30일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으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졌으며, 그 중 78.9%인 9만9969명이 중국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인 민심이 정치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0년 21대 총선 때에는 중국인과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당선되면서 중국동포들이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중국과 일본, 그리고 영주 한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장 선거의 투표권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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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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