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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실패, 권경애 변호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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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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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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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에서 패소하고 직무 정지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법정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직무가 1년간 정지되었습니다.

12일,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제출해야 했던 변호사 징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직 1년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징계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권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지난 6월 19일 이와 같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내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에는 총 3차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모든 소송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변호사는 부득이한 경우 자신이 담당한 변론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를 법조계에서는 복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 기한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패소 확정으로 인해 법정 소송 비용을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1심에서 550만원, 항소심에서 44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하고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사 징계가 확정된 당일, 유족은 변협에 찾아가며 "정말로 한없이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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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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