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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난동 부탁한 혐의 남성, 구속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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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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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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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서울 시내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해당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고려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2020년 10월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릴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되었으며 국내에서 10대 폭력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당시 조직원들은 호텔 소유주인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60억원을 떼먹었다"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KH그룹이 과거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던 해당 남성이 피해 보상을 위해 수노아파에 난동을 사주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수노아파 구성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였다. 해당 남성은 이 중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한 명이라고 한다.

이날 해당 남성은 법정에 출석하여 조직원들에게 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며 법정절차에 참여하였다.

[Reference]
- Email: [email protected]
- Journalist Name: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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