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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가 유튜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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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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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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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당사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B씨가 A씨에게 대해 성병에 걸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을 언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A씨의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여 A씨의 첼로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함께 연주자를 목격한 것을 주장하며 야기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에서 다음달 20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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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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