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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연으로 소규모 기업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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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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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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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대형마트의 휴일 온라인 배송 허용,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등 민생법안 처리가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수뇌부가 2+2 협의체를 구성하여 네 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실질적인 법안 처리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시행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당초 예정된 올해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여야는 2+2 협의체를 통해 네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사과와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예산 확보 등의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합의에 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처벌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은 대표가 경영과 업무, 안전 보건 등을 모두 총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되면 기업은 폐업 위기에 놓이고, 근로자들은 대거 실직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철강, 건설, 시멘트,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이러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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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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