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측,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부인 "알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같은 주장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밝혀졌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원심이 유죄 판단한 공소 사실이 조민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7건이 허위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중 4건은 조민씨가 고등학생 시절에, 3건은 대학생이 된 시점에 작성되었으며, 조 전 장관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민씨가 (고려대 재학 시절) 안암동에서 자취하며 피고인과 한 집에 살지 않았으며,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도 경력 관련 활동을 한 시점보다 6년이 흐른 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재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조민씨의 단국대, 공주대 등에서 발급받은 인턴 확인서 등 경력 관련 서류도 조 전 장관 측은 사적이며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은 서류도 비슷하고, 입학사정 종사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분리하여 세밀히 검증한 다음 허위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업무상의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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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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