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
보건복지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 결정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되었다. 이전에는 4월 6일 부산지법이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씨는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씨의 의사면허는 지난 12일부로 취소되었다. 이전에는 4월 6일 부산지법이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씨는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지난 10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조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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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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