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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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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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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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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하지 않는 권리당원 18일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로 인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이 이뤄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신청자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는 백씨를 포함한 권리당원 2223명의 이름이 함께 첨부되었다.

백씨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였으며, 또한 20일에도 관련 공판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주 2~3회씩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에 이어 재판 리스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백씨는 또한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당무위를 열고 꼼수 조항을 발동했으나, 이번에는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씨가 언급한 꼼수 조항은 민주당 당헌 제80조로,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뒤에 이어진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되자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지난 3월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직무 정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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