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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배상 판결 불복시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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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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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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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시한 고심 중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에 대한 불복시한을 이틀 남기고 고심 중에 있다. 이는 이전에 법무부가 론스타 사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가 국민연금 의결권에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부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포함한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의 취소소송 신청기한은 오는 18일이다. 다만 계산착오 우려 등의 이유로 기한 전날인 17일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이번에도 이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정부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판정을 수용하기보다는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판정결과가 엘리엇과 유사한 메이슨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약 2억 달러(약 2546억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엘리엇 사건과 메이슨 사건은 사실관계와 쟁점 등이 유사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당시 정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하여 소송 실익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바로 취소소송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판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중재판정은 대법원에서 심리되는 단심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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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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