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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로 주택 낙찰 시 법률상담 비용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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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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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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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통해 주택 낙찰 시 70%까지 법률상담비용 지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 상담비용의 70%까지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공매 절차가 생업 등으로 인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 서비스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를 받은 사람 수는 지난달까지 1900여 명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설하는 지원센터에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항도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나 HUG 영업점,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다. 현재 국토부와 HUG는 전국 13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받고 있으며, 이동이 힘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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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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