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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검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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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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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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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부모와 조씨 모두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민씨가 단순히 부모의 수혜자로 그치지 않고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조민씨는 입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참여 정도가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조민씨는 단순히 수혜자로 그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일부 혐의를 다투는 등 일관된 진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에 사안을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조민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범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법원의 사법 판단을 통해 유죄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는 조민씨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민씨는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여 의전원의 입학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친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하여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등을 제출하여 합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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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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