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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피의자 조민,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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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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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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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기소유예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어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벼운 경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르기 힘들며, 매우 가혹하고 비참한 상황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민씨 같은 입시비리 피의자에게도 기소유예를 적용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범행 동기, 수단, 결과를 고려한다면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민씨는 7개의 스펙을 조작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것이며, 피해자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범죄에 연루된 가족을 모두 처벌하지 않는 사법 관행은 유리한 점입니다. 부모 양쪽이 영어에 능통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딸까지 모두 기소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험 답안을 유출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까지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큰 정상참작 사유인 반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씨는 반성하였을까요? 지난 2월 조씨는 "나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아무런 뉘우침도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소송을 취하하며 자숙 모드로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멸문 지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조국씨 부부도 "자성한다"며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가오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일단 기소는 피하고 보자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로 인해 검찰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는 야당과 조국 지지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쉬운 길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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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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