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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8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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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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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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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점검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 대상 조합은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1곳, 울산 2곳, 충북 1곳 등 총 8곳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5곳에서 적발된 15건의 부적격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A조합은 시공사와 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리기 위해 총회의결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B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총회대행을 하도록 용역 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부 조합은 기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늘리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 다른 조합은 당초 총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초과하는 범위로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D조합은 조합 설립 이후에도 추진위 당시 선정된 정비업체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타 회계처리 미흡한 부분과 법령과 다른 조합 정관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조합들이 적법한 운영을 위해 더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적격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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