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석준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오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내부에서의 소통 능력과 외부와의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에 처한 법원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과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을 고려할 때,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 대법관을 추가로 1명 더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 경력은 없지만, 법률 원칙과 법리 해석에 있어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추천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이 재판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놓은 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대법원장 임명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홍승면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꾸준한 업적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와 인사 문제 등 사법부가 직면한 여러 숙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된 인물들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등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오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 내부에서의 소통 능력과 외부와의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에 처한 법원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과 법원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구성을 고려할 때,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 대법관을 추가로 1명 더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 경력은 없지만, 법률 원칙과 법리 해석에 있어서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추천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이 재판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놓은 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대법원장 임명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홍승면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꾸준한 업적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와 인사 문제 등 사법부가 직면한 여러 숙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된 인물들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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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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